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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법에 따라 등록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정부 지원금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서류 첨부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신원 확인 서류, 농업 생산에 대한 증명 서류, 농업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3. 등록 신청서 제출 작성한 등록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농촌진흥청 지역 본부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4. 등록 승인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등록을 승인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법에 따라 등록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2. 농업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농업 관련 교육이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가 있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농업경영체 운영 계획서 - 농업경영체 소득 증명서(최근 1년 분) 4.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심사한 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농업경영체 운영 계획서 작성 요령 1. 농업경영체의 명칭, 소재지, 경영 형태를 기입합니다. 2. 농업경영체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종류와 규모를 기입합니다. 3. 농업경영체의 운영 방식과 목표를 기입합니다. 4. 농업경영체의 재정 계획을 기입합니다. 농업경영체 소득 증명서 작성 요령 1. 농업경영체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기입합니다. 2. 소득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후 유의 사항 1. 농업경영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농업경영체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과 면적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④-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④-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목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임대농지 사항 작성 요령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재하세요. ④-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 사항과 같이 기입하세요. ④-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세요.
논: 경작에 사용되는 습한 수답
밭: 경작에 사용되는 건조한 답
과수원: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지
초지: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는 농지
기타: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예를 들어 농로, 밭둑, 농사용 건물 등
농지 정보 작성 방법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 보조금 신청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④ 농지 정보 농지 등의 필지별로 농지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③ 공동경영주 여부 -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경영주의 배우자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 - 경영주를 "본인"으로 표시합니다.
농지 정보 작성 방법
④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 보조금 신청: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경영주의 배우자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1. 일반현황: 농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합니다.어렵지 않네요.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1. 일반현황
농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합니다. 어렵지 않네요.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이용계획서
농업경영체의 규모, 경영방법, 경영기술, 생산예상수량 등 농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농업경영체 신청서
농업경영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확인서
- 농지이용계획서
- 신분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4. 심사 및 결격사유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등록증 발급
심사에 합격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은 농업경영체를 운영할 때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증은 농업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